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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리뷰

지하철 자전거 휴대승차 이용안내

by 스토리주인장 2023.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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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자전거를 타는 도중에도 지하철을 활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전거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지하철을 타는것에 제약 조건이 있기도 한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코레일에서 안내하고 있는 지하철 열차 내 자전거 휴대승차 이용안내 정보를 담아봤습니다. 

 

 

1. 지하철에 자전거를 타고 타도 되나요? (휴대승차) 

지하철에 자전거를 타고 타도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신다면 우선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전거의 종류에 따라 접이식 자전거는 휴대하고 승차가 가능하며, 접이식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제한들이 있습니다. 각 철도 호선 및 요일과 시간에 따른 제한사항이므로 아래와 같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토요일 일요일 주말 및 공휴일에만 가능(7호선 제외) 합니다. 또한 주말 및 공휴일에도 가능한 노선이 있고 불가능한 노선도 있으므로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하철 자전거 휴대승차 이용안내

 

기본적으로 서울 1 ~ 8호선 // 인천 1호선 // 공할철도 / /의정부 경전철의 경우에는 토-법정공휴일 자전거 휴대승차가 가능합니다. 7호선의 경우에는 평일 자전거 휴대 승차 가능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이 시간에 가능합니다. (10시 ~ 16시) 

 

다만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도 인천 2호선 // 서울 9호선 // 김포 골드라인 // 용인경전철 // 수이신설경전철 // 신분당선의 경우에는 휴대승차가 불가합니다. 

 

 

2. 자전거 휴대승차 시 주의사항 

자전거를 휴대하고 열차에 타는 경우 자전거 이용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부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 지정차량 (차량의 맨 앞과 맨 뒤칸) 에만 승차하여야 합니다. 
* 역 구내 및 열차 내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없습니다.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자전거 전용 안전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설비를 이용해야 합니다.
* 그 밖의 열차운행에 지장 또는 다른여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마 하며, 손해에 대해서는 자전거를 휴대 승차한 고객의 책임이 있습니다. 

 

 

 

3. 자전거 운전하여 버스 이용은 가능할까? 

궁금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전거와 함께 버스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등 짐칸이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를 짐칸에 싣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내버스는 통로 및 승하차문을 막을 염려가 있는 물품 소지를 제한하고 있어 자전거의 승차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즉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버스를 이용하기에는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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