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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모음

드론 날리기 전에 해야하는 것 : 비행허가, 촬영허가

by 스토리주인장 2022.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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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은 초경량 비행장치로 항공법에 따라서 비행허가 및 촬영허가(카메라가 있는경우)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정보를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드론 날리기 전에 신고해야되는 것 : 비행허가, 촬영허가

 

 

1. 드론의 정의와 안전관리제도 

1) 드론의 정의 

드론은 초경량비행장치의 하나로, 항공안전법에서는 "초경량 비행장치" 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자체중량, 좌석수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 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등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드론은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비행장치, 무인동력비행장치중의 하나로 3개이상의 모터 및 프로펠로나 로터(회전체)를 통칭하는 비행체를 의미합니다. 멀티콥터라고도 하며 회전날개(로터)를 회전시켜 발생하는 양력으로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비행체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항공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안전관리제도에 따라서 비행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드론의 안전관리제도

 

드론은 비행장치이기 때문에 사건사고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든 크든 상관없이 안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행장치이므로 관제권 (공항을 포함한 지표에서 상공에 이르는 정해진 넓이의 공간) 에서는 이착륙하는 항공기와 충돌위험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행에 관련된 규제를 받게 되는데요. 이를 안전관리제도라고 합니다. 

 

드론의 정의와 안전관리제도

 

드론 안전관리제도에서는 비행장 주변 관제권 (반경 9.3km), 비행금지구역 (서울 강북지역 및 휴전선 및 원전주변), 고도 150m 이상의 경우에는 장치 무게나 비행 목적에 관계없이 드론을 날리기전 반드시 허가가 필요합니다. = 왠만하면 드론 날리지 마라...는 의미 

 

관제권의 경우에는 이착륙하는 항공기와의 충돌위험등의 문제, 비행 금지 구역의 경우에는 국방 및 보안상의 이유로 금지하고 있으며, 150m 이상의 고도에서는 항공기 비행항로가 설치된 공역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또한 인구 밀집지역 및 사람이 많이 모인 상공에서는 기체가 떨어져 인명피해의 위험이 있으므로 비행금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초경량 비행장치에는 상관이 없으나, 12kg가 넘는 무인기등의 경우에는 별도의 비행계획 및 비행일정 허가를 받는 사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실내에서 드론을 날리는 경우라면 사방 - 천장이 막혀있는 경우에는 비행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적절한 조명장치가 있는 실내공간에서는 야간에도 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명과 재산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국 관제권 및 비행금지 구역 현황
전국 관제권 및 비행금지 구역 현황

위와 같은 사진에서 국내의 전국 관제권과 비행금지 구역을 간단하게 확인해보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간단하게만 보실 수 있는것으로 실제 지역의 구체적인 범위등을 보시려고 하시는 경우에는 다양한 앱을 활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드론플라이 또는 READY TO FLY 등의 앱을 활용하시기도 하시고,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비행이 가능한 지역인지 아닌지를 확인해보시는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만약 비행계획의 장소가 사유지, 해수욕장, 문화재, 국가 주요시설등에 관련되어 있다면 소유자 및 관리자등과 사전협의가 필요할 수도 있는만큼 이에 대해서도 미리 체크를 하여야 합니다. 

 

안전한 드론 사용 절차

간단하게 정리된 표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안전한 드론 사용을 위한 절차를 알아보실 수 있는데요. 250g 초과 2 kg 이하의 드론의 경우 비사업에서는 장치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조종자증명 4종 및 비행승인, 항공촬영승인을 모두 받고 비행을 하여야 하는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이 초경량 드론을 사용하시는 경우라면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3) 드론 날리기 전에 해야 되는 것 : 비행허가, 촬영허가

초경량 비행장치는 비행공역(UA)에서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합니다. 그외의 지역은 기본적으로 비행승인 후 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드론에 카메라가 있어서 촬영을 하기 위함이라면 반드시 촬영허가를 같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약 카메라가 달린 드론이라면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허가를 받아두어야 한다고 하니 꼭 같이 허가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비행승인과 항공촬영허가는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항공사진 촬영 목적으로 드론을 날리는 경우에는 국방부에서 항공사진촬영 허가를 받고, 공역별 관할기관에 비행승인을 신청해야 한다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두가지 모두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미지로 보시면 아래와 같이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드론 날리기 전에 신고해야되는 것 : 비행허가, 촬영허가

 

* 정리하자면 유튜브 촬영, 블로그용 영상등을 만들기 위해서 개인들이 쓰는 초경량 드론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장치신고, 조종자 증명 (1~4종)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에서 비행승인 및 항공촬영승인 (카메라 있는 드론의 경우) 의 절차를 모두 거치고 비행을 하셔야 합니다. 

 

 

㉠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에서 신청하기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에 접속하시면 다음과 같이 민원신청이 있습니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시고, 비행승인 신청 및 항공사진 촬영허가 신청 두가지 모두 따로따로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에서 신청하기

 

비행승인 신청 및 항공사진 촬영허가 신청에 앞서서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승인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으로 3일정도가 소요될 수 있으므로 만약 비행 및 활영허가를 신청하시는 분들이라면 3일 정도는 미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에서 신청하기

 

 

㉡ 비행승인 신청하기 

드론 비행승인을 위한 신청을 위해서는 조종하는 사람의 개인정보와 비행계획 및 비행장치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몇가지 첨부파일들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만 합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몇번 해보시면 손쉽게 승인을 해준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몰론 안되는 곳들도 있습니다) 

 

비행승인 신청하기

 

비행계획은 기간 및 비행목적, 비행방식 그리고 비행구역의 주소와 좌표, 반경/고도등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비행목적은 레저목적, 시험비행, 사진/영상촬영, 산림관측, 수송등등 여러가지가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비행방식은 선회비행 또는 유튜브 홍보영상 촬영등 방식으로 간단하게 입력해주실 수 있습니다.

 

반경과 고도의 경우에는 반경 100m // 고도 150m (고도제한) 이하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비행승인 신청하기

 

비행장치의 경우에는 2kg 미만의 경우에는 비영리 용도로 신고번호가 따로 없으며, 해당 모델명, 제작회사, 규격, 소유자등 필요한 내용들에 대하여 입력하고 아래 추가 버튼을 눌러서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비행승인 신청하기

 

첨부파일은 초경량 비행장치 사진 및 제원 및 성능표, 필요한 경우 안전성인증, 조종자증명(1~4종), 보험가입이 필요한 경우 가입증명서등등 첨부파일들을 업로드하여 주시면됩니다. 

 

 

㉢ 항공사진 촬영허가 신청하기

드론 비행승인을 하셨다면 사진/영상 촬영을 목적으로 하거나 카메라가 달린 드론이라면 항공사진 촬영허가를 신청해두셔야 합니다. 위에서 신청한 드론 비행신청과 비슷하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항공사진 촬영허가 신청하기

 

촬영계획은 기간 및 목표물, 촬영용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목표물은 해당 촬영하는 곳의 ~~ 전경등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며, 촬영용도는 사진촬영, 유튜브영상촬영등 용도를 작성하여주시면 됩니다. 반경 및 고도는 반경 100m / 고도 150m 로 작성을 해주시면되며, 순항고도는 200 / 항속은 10 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항공사진 촬영허가 신청하기

 

비행장치에 대한 내용도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촬영구분은 모두 선택하시면 되고, 해당 내용에 따라서 작성을 꼭 해야되는 부분을 채워서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항공사진 촬영허가 신청하기

 

마지막으로 만약 필요한 첨부파일이 있는 경우에는 첨부를 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비행 신청 및 촬영 허가 진행 그리고 비행하기 

드론을 날리는데 있어서 비행신청 및 촬영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만약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절차에 따라서 해당 신청을 꼭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생각보다 직접 해보니까 어렵지는 않았고 몇가지 미리 준비를 해야되는 것들이 필요하기는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미리 준비해두시면 좋을 것 같은 것들은 다음과 같은데요. 

 

* 드론 사진 - 번호가 있다면 번호를 포함한 사진
* 드론 제원과 성능표 
* 조종자 증명 스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미리 준비하시면 신청을 손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래 영상을 보시고 참고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서 유튜브에서 담아와봤습니다. 드론 관련된 정보들 잘 정리해주셨더라구요. 

 

 

 

 

2. 드론 비행 전, 마지막으로 

 

이제 드론을 가지고 비행을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절차에 따라서 비행허가 및 촬영허가를 받고 이후에는 가장 주의하셔야되는 것은 사고 없이 안전하게 비행을 하는 것이며, 기상상태 또는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기체를 주의하셔서 다루시고 언제나 안전하게 두번 세번 강조해도 안전하게 비행을 하시도록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드론 비행 허가 및 촬영 신청을 하면서 간단하게 정리해봤던 내용들을 담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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