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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 위택스 알아보기 :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등

by 스토리주인장 2022.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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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무언가를 하다보면 매번 내는 것이 바로 세금이라는 놈인데요. 세금에는 국가에서 걷는 국세(내국세, 관세)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지방세를 낼 때마다 접속하고는 하는 위택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새는 은행에서도 지로 납부도 가능하고, 꼭 은행이나 시,군,구청등에 방문하지 않아도 위택스로 편리하게 지방세 납부가 가능해졌는데요. 자동차세도 그렇고 여러가지 지방세와 관련해서 한눈에 볼 수 있고 한방에 싹 정리할 수 있는 위택스가 참 편리한 부분이 많더라구요. 


 

1. 지방세 납부 위택스 살펴보기 

지방세는 각각 지자체의 주관하에 있기 때문에 납부를 위해서는 과거에는 복잡했던 때도 있었다고 해요. 최근에는 이렇게 전국 지방세 신고 납부 서비스인 위택스가 있어서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납부가 가능해졌습니다.

홈페이지 : https://www.wetax.go.kr/

 

 

위택스 홈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전국 지방세 신고 납부를 위한 서비스와 각 월별 지방세 캘린더, 빠른납부 서비스, 그외에 납부결과 및 환급신청, 부가서비스와 지방세에 대한 정보들을 담고 있는데요. 만약 지방세와 관련된 고지서를 받았다면 해당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 또는 전자수용가번호를 통해서 지방세 납부를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로 납부할 수 있는 지방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방세외수입이 있으며, 관련 내역들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한데요. 

 

 

만약 로그인을 하신다면 지방세 고지서가 나와있는 경우에는 위택스에서 연동이 되서 납부를 손쉽게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에요. 여기에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요금의 납부도 가능하구요. 

 

 

만약 지방세 관련 환급금이 있다면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저도 예전에 자동차세 관련해서 환급을 받은적이 있는데 신청하고 바로 지급이 되는 방식으로 손쉽게 환급 신청 및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위택스입니다. 

 

 

위택스의 로그인은 개인은 간편인증도 가능하며, 사업자 및 법인도 공동인증서등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요새 정부 홈페이지들이 대부분 간편인증으로 편리하게 인증이 가능한데요. 저는 PASS앱으로도 로그인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지방세 납부에 관련된 화면을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위와 같이 지방세 관련해서 조회 기간에 따라서 납부를 해야되는 항목들이 검색결과로 전체적으로 나와있으며, 미납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검색결과에서 납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조회기간에 따라서 납부한 지방에 항목들에 대한 내용들도 출력할 수 있어서 지방세와 관련된 업무들을 보기에는 위택스로 편리한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2. 지방세란? 

1) 지방세의 의미

지방세는 특별시, 광역시, 시, 군, 구의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을 이야기하는데요. 지방세기본법에서는 "지방세"에 대하여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 군세, 구세(자치구의 구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가 있으며, 항목은 위의 사진과 같은데요. 보통세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가 있으며, 목적세에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지방세법은 세법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개정되고 통폐합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서 개정이 되면 이런 부분들은 변경이 될 수 있고, 신설이 되는 항목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3) 알아두면 좋은 지방세 주요 정보 

㉠ 취득세 

취득세는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등등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등등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서는 주로 부동산과 자동차등 취득할 때 내는 세금으로 알려져 있으며, 부동산의 경우에는 잔금 날에 등기하면서 취득세 신고까지 함께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며, 자동차의 경우에는 지자체에 등록시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으로, 차량소유에 대한 세금입니다. 지방세 중에서도 차량의 소유자라면 매년 납부하는 세금이며, 자동차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납부시키는 매년 6월과 12월이며, 연납하는 경우에는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소득세 

소득세에 더하여 지방세로 나와있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세율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의 적용세율의 1/10 으로, 대부분 소득세와 함께 납부를 진행하곤 합니다. 

 

㉣ 재산세 

재산세는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실질적 소유자를 기준으로 하여, 6개월 이상 존재한 토지, 주택, 일반 건축물과 선박 및 항공기에 한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따로 고지서가 나오며, 재산에 따라서 각각 발송되므로 재산이 있는 사람이라면 미리 확인하고 알아두어야하는 세금입니다. 


2) 1년간 지방세 일정 캘린더

 

위택스에서 살펴볼 수 있는 지방세 정보 중에서 지방세와 관련된 일정들인데요. 1년간 해당되는 항목이 있다면 미리 준비하시여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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