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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이야기

번호판 없는 전기스쿠터 전기오토바이 위험성

by 스토리주인장 2023.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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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많이 보이는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 스쿠터가 전기스쿠터와 전기오토바이라고 하는데요. 번호판이 없어서 위험해보이는데 법 규정은 없는것 같다고 해서 개인적인 생각과 함께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조금 위험해보여서요. 

 

 

1. 전기오토바이 / 전기스쿠터 / 전기자전거 

요새 기술의 발전으로 전기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 / 전기오토바이 / 전기스쿠터등이 나오면서 여러가지로 구분이 안되는 것들이 참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페달을 동력으로 움직이는 부분은 비슷하지만 전기를 활용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운행도 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오토바이와 같은 이동수단 같이 느껴지기도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 살짝 담아보려고 합니다.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법에 따라 페날이나 손페달을 사용하고 움직이는 구동장치인 자전거에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의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기자전거라고 한다" 라고 하는데요. 

 

  •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것
  • 시속 25km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것
  •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 

 

이렇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외에는 자전거는 아니지만 전동킥보드 / 전동이륜평행차 /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라고 법적으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에 따라서 전기오토바이와 전기스쿠터들도 사용되고 있는데요. 

 

전기오토바이 및 전기스쿠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라고 하여 자동차관리법상에서는 이륜자동차이고 자동차는 아닌 그런것이라고 법적으로는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여튼 자전거라고는 할 수 없고 전동기만으로 움직이며, 오토바이나 스쿠터 처럼 생겼다면 이것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전기자전거와 전기오토바이는 구동방식의 차이 (페달의 유무) 에 따라서 구분되고, 30kg 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다만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 구분이 매우 애매한 것들도 참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2. 번호판 없는 전기스쿠터 전기오토바이 위험성

최근에 배달등의 수요로 인해서 전기오토바이 전기스쿠터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에 오토바이 배달 차량들도 위험했지만 전기로 달리는 이 것들은 번호판도 없이 더 위험한 주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도로 한복판을 운정하시는 이런 전기오토바이와 전기스쿠터가 매우 위험해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번호판 없는 전기스쿠터 전기오토바이

 

 

일반 자동차의 경우 번호판 미부착은 자동차 관리법위반으로 과태료를 내고 주행시에는 징역 또는 벌금까지도 부과되는데 반해서 이것은 마치 작은 차량이나 마찬가지로 도로에 돌아다니면서 번호판도 없습니다.... 게다가 책임보험가입도 안되기 떄문에 사고가 나면 정말 무책임한 사고가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전기바이크 전기스쿠터는 현재 법령상으로는 25km/h 이하로 도로가 아닌 곳에서 레저용으로 쓸 경우 등록이 해제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도로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당장 우리 주변에 배달 오토바이가 이것으로 대체되고 활용되고 있으며, 도로한가운데 떡 하니 운전하시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정확한 법령으로 찾아봤던 내용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게 있는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진 이륜차가 아니면 됩니다.

제98조의7(사용신고 대상 이륜자동차) 법 제48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란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이상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1. 산악지형이나 비포장도로에서 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이륜자동차 중 차동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

2. 그 밖에 주된 용도가 도로 운행 목적이 아닌 것으로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손으로 조작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주요한 구조적 장치의 설치 또는 장착 등이 현저히 곤란한 이륜자동차

 

25km/h 의 속도제한이 과연 번호판이 없는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사용용도에 따라서 도로 한가운데 돌아다니는 배달오토바이라면 과연 그것이 번호판이 없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언젠가 어떤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바뀌는 것보다는 빠르게 바뀌고 적용해서 이런 전기오토바이와 전기스쿠터들도 번호판을 달거나 혹은 다른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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